최대 5천%가 넘는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한 불법 고리대금업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59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연이자 24%를 크게 초과한 1천372∼5천214%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6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절반인 30만 원을 선이자로 떼고, 실제로는 30만 원만 빌려준 뒤, 상환 기일(14일)이 넘자 다시 이자를 30만 원 받기도 했습니다.
200만 원을 빌려주고 1천만 원을 상환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또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까지 전화해 욕설하며 해칠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총 1억1천2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3억 원을 돌려받아 범행 규모가 크다"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범행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