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일(2일)부터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 2일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과 지방세 납부자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국군장병 위문품 제공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구호와 자선 목적의 금품제공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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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자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과 지방세 납부자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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