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현장에선 "안심 반 부담 반"
입력 2020-11-07 19:19  | 수정 2020-11-07 20:21
【 앵커멘트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영화관엔 사람이 다시 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음식점 풍경은 또 조금 달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

오랜만에 표를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상영관 내 '띄어 앉기'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 몰린 거리는 달랐습니다.


방역 지침 추가에 13일부터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방침이어서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박동길 / 음식점 사장
- "300만 원 작은 금액도 아니고…손님들이 억지로 안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업주한테 과태료 매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인터뷰 : 백준희 / 음식점 사장
- "어떤 면에서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작으면 소홀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엄중하게 해서 이 코로나를 빨리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는 13일부터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도 늘어난 상황.

▶ 인터뷰 : 김한자 / 서울 신당동
- "(마스크 착용) 불편하지 않지. 상대방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마스크를 쓰고 식당에 들어가서 될 수 있으면 상대방하고 담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착용 필요성엔 힘이 실리지만 과태료 부과 방침 자체에 대한 이견과 적발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홍현의 VJ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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