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참여재판 대폭 확대된다
입력 2009-06-01 17:30  | 수정 2009-06-01 19:52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유형을 48개에서 59개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상습절도·강도와 형법상 강간·강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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