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 적용…신규 확진 145명
입력 2020-11-06 19:29  | 수정 2020-11-06 20:13
【 앵커멘트 】
내일부터 새롭게 개편한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1단계가 적용되지만, 오늘 신규 확진자가 145명까지 늘어나는 등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남 천안 콜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고, 경남 창원 일가족 접촉자 조사에서도 1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21명입니다.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세 자릿수입니다.

최근 2주 동안 100명을 넘은 날은 9차례로, 일평균 확진자 수는 106.9명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새롭게 개편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지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 겁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

어제 충남도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안·아산의 거리두기만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5단계로 세분화했고,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30명 미만, 강원과 제주는 각각 10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적용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마스크만 착용하면 1단계에서는 별 제약 없이 노래연습장과 영화관 등 23종의 관리시설에서도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은 강화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설 운영·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일주일 뒤인 13일부터 적용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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