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기부' 관악구청장 혐의 부인
입력 2009-06-01 15:55  | 수정 2009-06-01 15:55
선거구민에게 식사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당한 직무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구민 101명에게 1박2일간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작년 9~10월 선거구민 647명에게 5천2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