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수 2심 실형에 이낙연·이재명 "안타깝다" 한 목소리 `원격 지원`
입력 2020-11-06 17:03  | 수정 2020-11-13 17:3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댓글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아쉽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에 대한 소식은 몹시 안타깝고,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말에는 "대법원 판단을 당에서 돕는 것은 한계 있다. 그러나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원격지원이라고 받아들여줬음 좋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지사와) 같은 행정을 맡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으니 잘 수습이 되길 바란다. 경남도정도 잘 수행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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