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의힘, `秋 아들 무혐의` 서울고검에 항고
입력 2020-11-06 16:1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을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 특헤 의혹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 지난 9월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 전직 보좌관과 서씨 근무부대 지역대장 B씨등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재수사 여부는 서울고검이 결정한다. 서울동부지검은 항고장 접후 20일 이내에 서울고검에 사건기록을 보내야 한다. 이날까지는 송부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검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후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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