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공직선거법 무죄…허익범 특검 상고할 듯
입력 2020-11-06 16:18  | 수정 2020-11-13 16:36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리 판단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판결문을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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