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2심서 '징역 2년'…"납득 못 해 진실 대법서 밝힐 것"
입력 2020-11-06 16:15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봤는데 "피고인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피고인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판단했지만, 법정구속은 면제했습니다.

한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해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함상훈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게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제안한 시점인 2018년 1월엔 아직 지방 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김 지사는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로그 기록들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를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탁현민 행정관 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 드루킹 김동원이 탁 행정관과 댓글을 청탁하는 관계였다면, 미리 (본인에게) 얘기해주지 그랬냐고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의혹을 받는 청탁 관계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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