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유죄 선고에 '침울' 경남…"도정 차질 없었으면"
입력 2020-11-06 15:35  | 수정 2020-11-13 16:03

문재인 정부 첫 특검 사건인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경남도는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항소심이 열린 오늘(6일) 오후 경남도청 직원들은 사무실마다 TV를 켜놓고 김 지사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언론에서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소식을 전하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허탈해했습니다.


김 지사의 측근인 도청 관계자는 "힘 빠진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김 지사 행보와 도정 운영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습니다.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도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지 우려된다"며 "김 지사 개인의 정치적 충격은 안타깝지만, 도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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