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 이만희 고소 무혐의 처리
입력 2020-11-06 15:23  | 수정 2020-11-13 15:36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 관련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등은 수원지검이 지난 달 27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 총회장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는 혐의 사실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 관련 당·신천지 연계설이 세간에 나돌자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올해 초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신천지는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신천지 탈퇴자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그가 제기한 2012년 2월 설교 녹화영상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 자료를 담은 보도기사를 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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