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명으로 얼룩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홍보관 운영실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고발 등 행정조치할 전망이다.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설명의무 및 설명자 확인 추가, 허위·과장광고 내용, 각종 동의서에 사용자 추가 등 조합원에게 알려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순항 시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사업 기간 불투명·특정 건설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고 허위로 공지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빚기도 했다. 5일 울산지법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 공사 금액을 부풀려 사업비를 타내는 방법으로 4억8000여만원을 빼돌리고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쓴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는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도 포함된다. 시는 주택법 개정으로 의무사항이 된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조합해산 여부 결정 등에 대해 이행하도록 알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며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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