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연방감시기구, 트럼프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입력 2020-11-06 14:16  | 수정 2020-11-13 14:37

미국 연방감시기구인 특별조사국(OSC)이 불법 자원 유용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빌 파스크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OSC가 해당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에 응했다"며 "특별팀이 구성돼 트럼프 대통령이 '해치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발표했다.
해치 법(Hatch Act)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정부의 공적 인적·물적 자원을 선거 운동과 같은 정치 활동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 해치 법을 위반했다면서 OSC에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 기간 행사용 영상에 사용하려고 사면·귀화 기념식을 열고 직업 공무원을 동원해 연설 장소로 백악관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 직원의 정치 활동뿐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의 행위가 해치 법을 준수하는 안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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