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천안·아산 1.5단계 상향
입력 2020-11-06 12:18  | 수정 2020-11-13 13:03

정부가 내일(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6일) 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10.31∼11.6)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1→1.5→2→2.5→3단계'의 5단계 체계로 개편

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천 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습니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와 협의 거쳐 단계 결정…천안·아산 1.5단계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충남도는 전날 천안·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도권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야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최근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국내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23종 방역조치 강화…마스크 착용 의무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됩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내일(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합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 반장은 "최근 집단감염의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며 "식사나 운동, 사우나 등과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나 침방울을 많이 배출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의 이용을 조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