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전국 7개 권역에 1단계 유지"
입력 2020-11-06 11:27  | 수정 2020-11-13 11:36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10월31일∼11월6일)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국내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충남도는 전날 천안·아산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야 1.5단계로 올라간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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