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연방감시기구, 트럼프 캠프 '해치법' 위반 조사 중"
입력 2020-11-06 11:19  | 수정 2020-11-13 12:04

미국 연방감시기구인 특별조사국(OSC)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선거 운동에 백악관의 자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으로 오늘(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빌 파스크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OSC가 해당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에 응했다"라며 "특별팀이 구성돼 트럼프 대통령이 '해치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해치 법(Hatch Act)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정부의 공적 인적·물적 자원을 선거 운동과 같은 정치 활동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 해치 법을 위반했다면서 9월 OSC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 기간 행사용 영상에 사용하려고 사면·귀화 기념식을 열고 직업 공무원을 동원해 연설 장소로 백악관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공무로 방문했을 때 연설을 녹화해 이 동영상이 전당대회에 사용된 것도 해치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아이젠하워 동을 이번 대선에서 상황실로 사용했다면서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OSC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백악관 내 관저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선거 기간 내내 캠프 관계자의 브리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때문에 백악관의 공무원들이 연방법에 저촉될 위험에 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 직원의 정치 활동뿐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의 행위가 해치 법을 준수하는 안에서 이뤄졌다"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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