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한복이 中 전통의상?…이상헌 의원, "좌시해선 안돼"
입력 2020-11-06 11:19 

중국 내 '한복 동북공정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하지 못하도록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좌시해선 안 된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중국 게임사의 행태를 규탄했다. 최근 중국산 게임에 등장하는 전통 한복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은 조선족의 의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다"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을 게임에 기재하라"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의원은 "게임개발사의 대응은 더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회사는 "게임사와 조국의 입장이 줄곧 일치해 왔고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거짓 주장에 손을 들어준 데다 회원 탈퇴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유료 결제를 하고 증명을 해야 탈퇴 처리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받은 이용자도 있다고 한다.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은 이 회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불과 며칠 전에는 대형 중국계 게임유통사인 'X.D Global'가 우리나라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들이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 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환불 공지 없이 소위 '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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