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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영웨스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11-06 10: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영웨스트(본명 고영우·26)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웨스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악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에서 생활하며 여러 동료와 대마 등을 흡입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웨스트가 반성하고 있으며 공황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영웨스트는 지난해 8, 9월 소속사 작업실에서 당시 소속사인 메킷레인 소속 래퍼 나플라, 루피, 블루, 오왼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영웨스트 외 4인은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영웨스트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영웨스트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팬들에 사과하고 소속사 탈퇴 및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영웨스트는 "이번에 일으킨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무엇보다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팬 여러분과 멤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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