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이트·인터넷카페에서 최신 휴대전화를 판다고 속여 5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월 중고거래사이트 H업체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폰11을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게제해 피해자 1인당 50만~125만원씩 66명으로부터 총 5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씨는 올해 1~2월 중고거래사이트 H업체에서만 이같은 방식으로 16명으로부터 총 135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며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125만원을 한번에 가로챈 적도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인터넷판매 사기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 자를 양산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66명이며 피해액도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금액이 피해자 일부에게 반환된 점과 일부 피해자들이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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