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근마켓 "생명 사고팔면 장난이라도 법적 처벌"
입력 2020-11-06 10:33  | 수정 2020-11-13 10:36

최근 부적절한 판매 게시물이 게재돼 논란을 자아낸 중고물품 거래 서비스 당근마켓은 올바른 거래 문화와 건강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6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사람 및 생명 등 불법 거래 행위·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욕설 및 타인 모욕·차별 발언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
사측은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적 내용이 적힌 불법 게시물은 장난으로 게재한 경우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게시물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청했다.
불법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물 미노출·강제 로그아웃·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수사기관 연계 등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 과정에서 이용자 간 신뢰 유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의 선한 영향력과 기술의 만남으로 자정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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