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수 2심`은 원심과 다를까? 회생 시 이낙연-이재명 구도 흔들 듯
입력 2020-11-06 09:43  | 수정 2020-11-13 10:06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열린다. 김 지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1심과 달리, 이번 2심에서 회생할 경우 이른바 '이낙연-이재명' 양강으로 구축된 여권 대권구도에 지각변동을 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김민기·하태한)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2심에서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 및 '드루킹(댓글 조작 주범)' 김동원씨와의 공범 관계 인정 여부 등이 선고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여권 대권구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여권의 대권주자들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양강구도를 구축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문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두 잠룡과 달리, 김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으로 친문세력의 적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지사가 이번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며 친문 지지세를 바탕으로 잠룡으로서의 존재감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 역시 지난 7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지지율이 급등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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