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양시에서 개발되는 시내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공주택단지 개발지구 등은 모두 '고양시 녹색건축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일정 등급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공공개발 사업 지구 내에 조성되는 건축물은 탄소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인허가 불허'도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개발 건축물에 대한 탄소 저감 대책은 지난 공동선언과 업무협약에 기반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고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과 함께 '녹색건축 공동선언'을 했으며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탄소 저감 청정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공공건축물에 녹색건축 및 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업무협약에 기반해 올해 6월에는 향동 A4 지구의 행복주택 498세대 전체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탄소 저감 청정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8월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분기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건축 및 각종 건설공사 기반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공급, 자원순환사회 조성, 탄소 저감 농업 실현,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등을 정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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