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 천안 등 일부 지방의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정부가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할지 주목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지방 비규제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관측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이어 수영구(2.65%), 동래구(2.58%) 순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부산은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 규제지역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에서도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붙어 있는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이 무려 3.34%나 뛰었다.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와 천안시 서북구도 각각 3.07%, 2.78% 상승했다.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에서 규제의 칼날을 피한 김포의 경우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권 가격도 급등하는 등 불안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