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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돌려막기`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3년
입력 2020-11-06 09: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사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은폐를 도와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의 횡령에도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김씨는 한류타임즈와 비에스컴퍼니 자금 8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명의로 2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 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올해 8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 등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250억여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한류타임즈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고, 펀드에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펀드 돌려막기'에 나섰다.
이 전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고, 김씨는 라임의 다른 펀드에서 투자를 받아 한류타임즈에 다시 투자하는 등 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며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비에스컴퍼니와 한류타임즈의 자금 약 70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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