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아내 고발사건' 반부패수사부 배당…"물타기" 비판도
입력 2020-11-06 09:18  | 수정 2020-11-06 11:03
【 앵커멘트 】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그간 배당을 미뤄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 모 씨 사건을 과거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부에 맡겼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 모 씨 관련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처가와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지 10여 일 만입니다.

「사건을 맡은 부서는 반부패수사2부로, 권력형 비리 등을 전담하는 과거 '특수부'에 해당하는 부서입니다.」

「김 씨 사건은 지난해 6월 김 씨가 전시회를 개최할 때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후원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윤 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달 22일)
- "2012년 결혼 직후부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또, 김 씨가 수입차 판매업체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반부패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건은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에 대해 제기된 고발건을 인지부서에 배당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원전 수사에 돌입한 날 총장 부인 사건을 배당한 것은 '물타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부패부에 사건을 맡긴 것은 과거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같이 모든 의혹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면서 사실상 '윤 총장 밀어내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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