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1.5단계부터 다중이용시설 제한
입력 2020-11-06 08:50  | 수정 2020-11-13 09:06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일부터 적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일단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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