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에 불만을 품은 한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다 구금됐습니다.
방청객 A씨는 어제(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뭐 이따위가 다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위해 3시간 동안 구금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구금 약 2시간 만에 법정에 세워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검사들의 이야기가 시민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너무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인데 판사님이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들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방해됐으면 죄송하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A씨의 방청권을 압수하고 선고 기일에도 방청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