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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노우진, 음주운전 집행유예..."항소 않겠다"
입력 2020-11-06 08:3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우진 측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심 선고 후 항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우진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후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린 후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은 명백하게 제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노우진은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달인에서 김병만의 수제자 역할로 인기를 모았다. 2013년 방송사 PD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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