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건물에 스프레이로 고교 동창을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명예훼손 등) 등으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올해 3월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복도 계단과 벽면에 스프레이와 매직펜으로 고교 동창 A씨의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함께 특정 종교의 이름을 적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중랑구에 있는 A씨의 집을 찾아가 대문에 A씨의 개인정보를 적고 그가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했다는 전단을 놓고 갔습니다. 작년 8월에는 다른 사람의 차에 A씨가 일본 총리를 찬양한다는 취지의 글을 쓰고 A씨의 고교 졸업사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니었으며, 일본 총리를 찬양한 적도 없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