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중 통화·안전띠 미착용 공무원 단속
입력 2009-06-01 09:37  | 수정 2009-06-01 09:37
운전 중에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에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될 경우, 운전 중 통화는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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