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모씨가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5일 서울가정법원은 정 부회장의 동생이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매주 1회 아버지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노령 등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 부회장은 유산을 두고 동생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모친 조모씨가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별세하자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정 부회장의 두 동생이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 회장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에서 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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