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주 라임자산운용 판매 증권사에 대한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이어 은행까지 연달아 제재심이 예정된 만큼 이달만 총 5차례의 제재심을 여는 속도전에 들어갔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확정하고 필요시 화요일 임시회의까지 개최하는 방식으로 징계 안건 의결 처리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두 번째로 열린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법인 및 임원 제재안은 10일 또는 12일 3차 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차 제재심에서 금감원의 지적 사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의 입장을 들었고, 이날은 일부 미진했던 대신증권 사안을 시작으로 KB증권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제재 수위까지 결정되기는 어려워 내주 회의를 열어 제재심 단계에서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은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만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제시한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증권사들은 수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직무정지 및 3~5년간의 금융사 취업 금지 결격 기간 징계까지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제재심에 이어 조만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은행의 징계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확정하고 필요시 화요일 임시회의까지 개최하는 방식으로 징계 안건 의결 처리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두 번째로 열린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법인 및 임원 제재안은 10일 또는 12일 3차 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차 제재심에서 금감원의 지적 사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의 입장을 들었고, 이날은 일부 미진했던 대신증권 사안을 시작으로 KB증권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제재 수위까지 결정되기는 어려워 내주 회의를 열어 제재심 단계에서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은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만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제시한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증권사들은 수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직무정지 및 3~5년간의 금융사 취업 금지 결격 기간 징계까지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제재심에 이어 조만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은행의 징계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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