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 부동산거래분석원 대출·세금까지 모두 들여다본다
입력 2020-11-05 17:42  | 수정 2020-11-05 20:04
정부가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해 앞으로 신고·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서비스업 종사자를 정부가 예전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부동산 종사자들을 대거 법감시망에 넣고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이르면 6일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이며 사실상 정부안이다.
본지가 입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동산 자문업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를 국토부에 사업 신고토록 하고 부동산 매매업에도 매매업 등록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 시민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를 상담해주는 부동산 자문업을 비롯해 직방·다방과 같은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들은 지자체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뿐 별도로 중앙정부에 사업을 신고하지 않는다. 또 부동산 매매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비롯해 건설사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매업 자격을 가질 뿐이며 별도로 업종 등록은 없다.
한편 진 의원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구로 출범하며 조직은 100명 안팎 규모다. 특정 지역 시세 조종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 세금 납부 내역 조회 권한도 주어진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감시 기능이 실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지용 기자 /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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