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여동생, `부친 성년후견` 심판 신청
입력 2020-11-05 16:44  | 수정 2020-11-12 17:37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이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정모씨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의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이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정경진 회장이 고령과 치매로 올바른 의사결정이 어려우니 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이며, 매주 1회 아버지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제출했다.
정씨 측은 "정 회장은 90세의 고령으로 자녀들뿐 아니라 본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장남인 정 부회장이 형제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버지를 이사시키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접견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부회장 부자는 모친이 남긴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지만 자녀들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진 상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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