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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유죄 확정, 결정적 이유는 결국 DNA였다[MK이슈]
입력 2020-11-05 16:25  | 수정 2020-11-05 16: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대법원이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3)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나온 DNA였다.
5일 오전 대법원에서 강지환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이 열렸다. 강지환 측의 상고로 진행된 이날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강지환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DNA가 발견된 점을 주목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판단하며 강지환 측의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옷 외부에서는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강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강지환 측이 항소하지 않은 만큼 다투지 않았다. 이로써 강지환에게 1, 2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강지환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규장각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 중 특별한 사건이라 생각한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진실을 외면하고, 합의한 이후 다시 번복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양형사유로 보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강지환 측은 피해자들이 금품을 노리고 한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합의는 강지환 쪽에서 여러번 간청해 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향한 일각의 부정적 시선을 해명했다. 또 혐의 입증의 물리적 증거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생리대에서 DNA가 검출됐으며 병원의 상해 진단서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것"이라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였다.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구속 상태서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하고 강지환 역시 맞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강지환은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 측이 밝힌 상고 이유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강지환의 몸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시와 1심 재판시 번복되는 등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상고 직후 대다수 여론은 그의 결정에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강지환 자택 내부 CCTV를 통해 피해자들의 행적이 공개되고,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긴 했지만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론은 반전됐다. 일각에서는 증거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무게를 둔 '성인지감수성'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강지환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최종심 재판부가 강지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강지환은 끝내 '성폭행'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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