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 진술이 됐음에도 피해 여성 3명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외압을 가했는지 여부를 규명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명에 대한 별도 소환조사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은 성 상납을 받은 장면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을 빚었다. 문제의 장면은 윤 씨가 2006년 전후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을 성 접대한 내용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밝힌 여성 A씨가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윤 씨에게 2억원 가량의 경제적 실리를 취득했고 윤 씨와 함께 여행을 간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지시하며 검찰이 세 번째 수사에 착수했지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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