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 집행유예…"진심으로 반성"
입력 2020-11-05 15:54  | 수정 2020-11-12 16:04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7월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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