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난이 악화됐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2'에서 '3+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자녀의 취학 기간과 맞추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6년인데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기간을 합쳐도 6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보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2년의 존속기간을 둔다.
이에 임차인은 4년 동안 한 주택에서 임차할 수 있다.
박 의원의 발의가 현실화되면 임차인은 6년간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행 학제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남아있는 매몰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물건 품귀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전달(4억6833만원)보다 3971만원 오른 5억804만원을 기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매경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 물량 부족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을 연장해 그대로 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에도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직장인 김 모씨(38)는 "아직도 전세방을 못 구했다"라며 "장관도 임대차법 때문에 물량이 줄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임대차법을 더 강화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pjo4****)은 "전세난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세입자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전세 물량이 나오는데 왜 전세 품귀 현상을 강화하려고 시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댓글에는 "집주인의 재산권을 아예 국가가 제한하는 것(join****)" "정책을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건가(leej****)" "전세로 주다가 집을 주겠다(qoan****)" "자녀 교육을 고려한 취지는 이해하는데 일반 성인 한 명이 6년 동안 살겠다고 버티는 부작용도 생길 것(sser****)" "임대차법 폐지해도 부족한데(ying****)" 등 반응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임차인의 거주를 4년 동안 보장하면서 이동의 자유와 임대차 시장의 순환이 제약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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