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벌 안하면 피해자 또…" 낮술 운전에 아이 잃은 유족 오열
입력 2020-11-05 13:59  | 수정 2020-11-12 14:06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의 첫 재판에서 피해 유족이 "법치국가로서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재판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58) 씨의 첫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유족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 모(6) 군을 덮쳐 숨지게 했고 김씨는 이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방청석에 자리한 이 군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 측은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오열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군의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판결을 통한 예방이다. 기존 판결과 다르지 않다면 계속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오전으로 잡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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