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난 등 왜곡된 시장상황을 한층 더 왜곡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2'에서 '3+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제안 설명에서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자녀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
그러나 최근 임대차법이 초래한 전세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바로 나온다. 전세 계약기간과 자녀 학령기를 정확히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전세난이 한층 가중되기 때문이다. 의원실에 항의를 했다고 밝힌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박광온 의원실과 통화 중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개지 어떻게 전세 오른다고 매매가 오르냐'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박 의원의 지역 의원실 사무소에 항의를 한 사람도 있다. 전국 임대차 3법 소급적용 피해 집주인 모임의 한 사람은 "지금 박광온 의원이 거주하시는 수원시 영통구 전세가가 두배에 육박하게 오른 걸 알고 있을텐데 말이 안된다"며 "이런 법안은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실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시 영통구의 전세가격지수는 113.2로 2006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 지수는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7월에는 98.0이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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