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풍향계] `찬바람 불어오니~`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입력 2020-11-05 13:21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어 실망한 사람이라면 올해는 미리 준비해 보너스를 제대로 받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찬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부터 그동안의 지출내역들을 점검, 막바지 절세전략을 짜야 한다.
우선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최소 25%를 초과 지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홈택스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사설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없다.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되니 기억해 두자. 더욱이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진다.
◆카드 공제율 4~7월 일괄 80% 상향…한도는 30만원↑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상향 조정된다.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330만원(기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엔 28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23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지금까지 쓴 카드 사용액을 점검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홍길동 씨가 매달 100만원씩 신용카드로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홍씨가 올해 10월까지 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000만원으로 총급여의 25%(1000만원)에 해당한다.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카드를 더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홍씨가 이후 카드 사용액이 없으면 올해 대폭 늘어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통 최저 기준을 채울 때까지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직불 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낫다.
◆생산직·경단녀에 혜택 확대…세액공제 연금 납입한도↑
올해분 연말정산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외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늘어난다. 추가로 제공하는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 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다. 다만 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