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대중, 5.18 때 김일성과 결탁" 허위주장한 탈북작가, 2심서도 유죄
입력 2020-11-05 13:13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결탁했다고 주장한 탈북작가 이주성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7년 발표한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김일성에게 특수부대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 선거 때도 북한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 유튜브 방송 등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시한 영상과 신문기사 등을 설득력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이 씨가 한 주장들을 허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2006년에 탈북해 살아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했을 것이고 피고인이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을 만한 특별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자신의 기재와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이희호 여사의 의사 능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이희호 씨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희호 여사는 지난해 3월 이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씨 측은 1심에서 이 여사가 고소 당시 고령으로 제대로 된 고소 의사를 표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은 이희호 여사가 생전에 고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한 1심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재판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판결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씨는 "기존에 했던 주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치권의 눈치를 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며 "변호사와 법리를 검토해 상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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