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기징역 확정' 고유정의 두 얼굴…"밖에선 착한 척, 집에선 폭행"
입력 2020-11-05 12:54  | 수정 2020-11-12 13:04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엽기적인 범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은 밖에서는 친절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두 얼굴의 소유자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친절 vs 공격적 '두 얼굴의 고유정'

피해자 가족과 이웃 증언에 따르면 고씨는 겉으로는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전 남편에겐 폭언과 폭행을 퍼부었습니다.

실제 고씨는 주거지인 충북 청주 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 카페에 여러 물품을 올려 이웃과 나눴습니다.

고씨는 이 카페에 휴대전화 케이스 사진을 첨부하고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 드리겠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고씨의 이웃은 언론 취재에서 고씨가 먼저 인사도 잘하고 친절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사망 당시 36) 씨는 고씨의 잦은 폭행과 자해행위로 결혼 3년째인 2016년 11월 고씨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반대로 고씨는 2017년 3월 강씨의 경제적 무능과 육아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고씨는 이혼 과정에서 결혼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책임을 강씨에게 돌렸고, 친권을 갖게 된 고씨는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고씨는 전남편 강씨와 이혼하고 5개월여 지난 2017년 11월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재혼한 남편 A씨와도 다툼이 잦았습니다.

피해자 동생은 과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씨가 밖에서는 착한 척 잘 웃었지만, 집에서는 폭언과 폭행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씨와 재혼했던 A씨도 "고씨가 평소 친절해 주변 친구들도 모두 좋아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범행 과정서 드러난 고씨 태연함에 '경악'

이 같은 고씨의 이중적인 모습은 범행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전남편 살해 사건 당일인 5월 25일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오후 8시 10분∼9시 50분까지)을 전후해 펜션 주인과 3차례에 걸쳐 이뤄진 통화녹음에서도 고씨는 매우 태연했습니다.

펜션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하는 펜션 주인의 말에 중간마다 웃으면서 고맙다고 대답하는 등 고씨는 시종일관 밝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범행 직후인 오후 10시 50분께 고씨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들이 펜션 주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자 "(아들에게)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고 올게용∼"이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부분은 소름 끼치는 영화 속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때는 고씨가 범행 후 피해자를 욕실로 옮긴 뒤 흔적을 지우고 있었을 시각이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고유정은 1심과 2심에 이어 오늘(5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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