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형 구형받은 `인제 묻지마 살인` 20대, 1심 형량은?
입력 2020-11-05 10:46  | 수정 2020-11-12 11:06

강원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 모씨(23)의 선고 공판이 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검찰 역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재판부의 형량이 주목된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A씨(58·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 2명과 이곳을 찾은 A씨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승용차에서 쉬던 중 살해 당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인근에 거주하는 이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같은 날 밤 그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을 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 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범행 이유도 잘 모르겠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듣지 못했는데 '할 말이 없다'고 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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