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3살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5일)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작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씨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