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양주 옥정·전남 구례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입력 2020-11-05 09:22  | 수정 2020-11-05 09:3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와 금융사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분양과 농촌지역 귀농귀촌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할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는 농촌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도시지역 은퇴세대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착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함께 묶어 패키지로 공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가 설립한 리츠(REITs)가 LH 공동주택용지와 지자체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공동주택용지)과 4년 임대 후 분양(귀농귀촌용지)하는 구조다. 민간사업자는 리츠설립과 금융주선 등을, 지자체는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LH와 건설사는 각각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확약과 책임준공으로 리스크를 분담한다.
이번 공모대상지는 양주옥정 A-24블록(6만8749㎡, 938가구) 공동주택용지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5127㎡, 약 30가구)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가구수 5% 이상에 가구구분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귀농귀촌 부지에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계량평가(고객제안, 주식공모계획, 금융사·건설사 실적평가 등)와 비계량평가(재무계획, 개발계획 등)로 구성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업체에겐 가산점을 부여한다.
LH 관계자는 "계량평가에 귀농귀촌주택 임대조건과 분양전환 조건을 반영하고 비계량평가에 단지·건축·특화계획 등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항목들의 배점한도를 상향했다"면서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 어울리는 친환경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귀농귀촌인 유치를 희망하는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모일정은 오는 19~23일 참가의향서 접수, 2021년 2월 5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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