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연방법원 판사, 친 트럼프 우체국장에 경고 "대가 치러야"
입력 2020-11-05 09:20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발송이 지연된 대선 사전 우편투표 용지를 빨리 회수해 보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미 연방우체국(USPS)을 질책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날 루이스 드조이 USPS 국장에게 우편투표 발송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USPS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이처럼 경고했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설리번 판사는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이 물러나거나 증인석에 서야 할 것"이라며 "나도 이를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설리번 판사는 "(우편투표 배송이 지연되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법무부에 "USPS를 운영하는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질책했다.

앞서 1일 설리번 판사는 선거일인 3일(미국 동부표준시 기준) 오후 3시까지 우체국에 있는 우편투표 용지를 확인해 해당 주의 선거관리 기관에 즉시 발송하고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이를 완료한 사실을 감독관을 파견해 법원에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USPS는 선거 당일 이를 모두 이행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우체국 업무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하고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사실상 법원의 명령을 묵살했다. 드조이 국장은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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