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오늘(5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검찰의 구형 절차도 함께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 교수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3차례 기소된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정 교수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가을 인사청문회 전후로 불거진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재판의 1심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본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