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1월 4일 '이 한 장의 사진'
입력 2020-11-04 20:25  | 수정 2020-11-04 21:11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은 흡연 과태료 30만 원과 경범죄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에, 지하철 화재 우려, 다른 승객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죄지을 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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